2023년도 사찰음식전문가 검정시험 공고(1급, 2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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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금수암 작성일23-01-01 16:50 조회651회 댓글1건본문
(사)금당전통음식연구원에서는 2023년도 1차 『사찰음식전문가』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합격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(등록번호 2017-002240)의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. 자격응시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1. 응시자격
가. 필기시험 : 본 기관의 해당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
나. 실기시험 : 사찰음식전문가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.
등급 | 응시자격 |
1급 | - 연령, 학력 : 해당없음 - 기타사항 1.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찰음식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 2. 본 기관에서 사찰음식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. 3. 사찰음식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본 기관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 |
2급 | - 연령, 학력 : 해당없음 - 기타사항 1. 본 기관에서 사찰음식 제철요리 기본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 |
2. 시험일정 및 장소
구분 | 접수기간 | 시험시행일 | 시험장소 |
필기시험 | 2023년 1월1일 ~ 1월 20일 | 2023년1월28일 | (사)금당전통음식연구원 본부 |
실기시험 | 2023년 1월1일 ~ 1월 20일 | 2023년 1월 28일 |
3. 응시 원서 접수
가. 응시 접수 방법 : 현장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접수 (신분증사본 필첨)
나. 응시료 : 1급필기시험 100,000원 / 실기시험 100,000원(2급 필기와 실기 합150,000원)
입금 계좌 : 농협 301-0180-9815-21 (사)금당전통음식연구원
다. 2023년 필기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’시험대비 요약집’ 제공
4. 시험 준비물
가. 필기시험 : 수험표,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중 택1), 필기도구
나. 실기시험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중 택1) / 수험표
조리모, 조리복, 앞치마
5. 평가방법
- 필기:4지선다형 50문제 각 2점 배점에 따라 채점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.
실기:필기시험 합격자 중 랜덤 출제된 2가지 메뉴로 채점 60점 이상 취득.
6. 수험자 유의사항
가.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 이외의 곳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니 수험자는 시험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나. 시험 종류 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다.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(010-2932-0939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라.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,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응시가 불가합니다.
7. 자격증 발급기관 증명
8. 코로라 확산시 시험날짜가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변경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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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dfg님의 댓글
sdfg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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